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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30 2014고단48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0. 중순 20:00경 남양주시 C, 106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과 돈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을 무시한다며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12. 6. 21:00경 위 주거지에서 돈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상해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폭력의 수단이나 그 방법이 과격하여 이 사건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