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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3.25 2013구단148

최초요양급여신청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2. 1. 18. 주식회사 대한전기(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2. 2. 22. 작업 현장의 약 3m 높이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고, ‘경추 염좌, 뇌진탕, 두피 좌상, 안면부 좌상, 좌우측 슬부 타박상 및 염좌,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고, 2012. 8. 31.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2. 10. 10. 위 신청 상병 중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2.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해 이후 치료를 받던 중 MRI 검사를 통하여 이 사건 상병이 최초 확인되었고, 이 사건 재해 이전에는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정상적인 근로를 하였으며, 이에 관련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도 전혀 없었다.

나아가 이 사건 상병을 최초 진단받은 안산산재병원 담당의도 원고에게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재해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가단18108호 사건,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의 신체감정의도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기왕증과 이 사건 재해의 기여도를 각 50%로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적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