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집10(1)민,037]
재판상 자백의 취소
판결상의 자백이 진실과 부합되지 않은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변론의 전취지로 보아 그 자백이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자백의 효력을 배척하여야 한다
이성수
조순이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1. 5. 2. 선고 60민공579 판결
원 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이유는 이판결서 끝에 매어진 상고이유서에 쓰여저있는 것과같다.
대체 재판상의 자백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자백을 한 당사자가 그 자백이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과 자백이 착오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만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재판상의 자백이 진실과 부합되지 않은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변론의 전취지로보아 그 자백이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자백의 취소가 된것으로 하여 자백의 효력을 배척 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차용증서)의 성립을 인정하였다가 원심 60.11.18. 변론기일에 이를 부인하고 자백의 취소를 한다 피고가 이익으로 원용한 원심 감정 결과에 의하면 갑 제1호증중 피고 이름 밑에 찍혀진 지장이 피고의 그 것과 동일한 지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피고의 자백이 진실에 부합되지 않은 사실이 증명되었다 할 수 있고 피고 변론의 전취지를 기록에 의하여 보면 피고의 자백이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 못할 바 아닌데 원심이 피고의 자백 취소는 착오에 기인한 것이고 진실에 반한다하나 이를 인정할 증좌가 없다 하고 무인 감정 결과는 원심 인정을 좌우할 바 못된다고 판단하였음은 자백의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피고의 이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하게 하기위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