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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2 2016가단52330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이레일 주식회사(이하 ‘피고 이레일’이라고만 한다)는 경기도 시흥시 B에서 시흥시 C까지 약 7,372m 구간 관한 D 노반신설공사의 시행사이고, 피고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건설’이라고만 한다)는 피고 이레일로부터 위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구간에 인접한 시흥시 E 지상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현대건설은 2013. 2. 22.부터 2013. 3. 14.까지 이 사건 철도 노선의 개착박스공사(F-G 간), 2015. 6. 23.부터 2015. 12. 19.까지 오수관로의 이전공사 등을 시공하였다.

이 사건 공사현장과 원고 건물의 위치, 각 공사 지점과 원고 건물간의 이격거리는 아래 그림과 같고, 오수관로 이전공사 지점과 원고 건물간의 최단 이격거리는 약 16m 정도이다.

A

다. 원고는 2012. 7. 26.경부터 2015. 6. 22.경까지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소음, 진동, 균열, 누수 등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였는데, 2015. 6. 26. 피고 현대건설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정암이앤씨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합의서(갑 : 원고, 을 : 주식회사 정암이앤씨)- 제1조 합의대상 및 범위 본 합의는 공사 중 소음, 진동, 분진 등(본 공사로 인한 균열 제외)으로 인하여 "경기도 시흥시 E에 주거하는 갑에게 발생된 피해에 대한 보상 관련, 아래의 협조 조건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갑과을 간의 합의를 말한다.

제2조 합의금 및 보상내용, 지급시기

1. 피해보상내용 : 본 공사로 인하여 갑에게 기발생 또는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소음, 분진, 진동 등에 따른 환경피해(단, 본 공사로 인한 균열은 보상내역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2. 합의금 : 1,500만 원(외부숙소 사용비, 에어컨 및 설치비, 청소비 일체 포함)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