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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29 2015고정5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3. 3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① 2007. 8. 5.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제주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 ② 2008. 4. 24.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같은 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 ③ 2008. 6. 25.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같은 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2006. 6. 1. 이후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2013. 9. 24. 03:45경 혈중알콜농도 0.10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한길렌트카 소유 C K5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이도일동에 있는 탑 365요양원 부근부터 삼도일동에 있는 명물식당 앞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교도소 수용사실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죄의 중대성, 피고인의 동종 전과관계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않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