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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1.29 2016고단6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3. 20:30경 전남 함평군 해보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함평군 해보면 해보리에 있는 해보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의 구간에서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15고단4695), 사건조회(광주지방법원 2015고단4695, 2016노79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았고,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의 항소심 재판 진행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