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특)][미간행]
[1] 명칭이 ‘모드전환기능을 갖는 휴대용 통신기기 및 모드전환 제어시스템’인 원출원이 특허법 제56조 제1항 에 따라 그 출원일로부터 1년 3개월이 도과하여 취하간주된 이후에 원출원에 기초하여 분할출원한 출원발명은 적법하지 않다고 본 사례
[2]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1] 특허법 제56조 제1항 [2]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2]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두3165 판결 (공2005하, 1350)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두13592 판결 (공2006상, 521)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공2006하, 1273)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상우외 2인)
특허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특허법 제56조 제1항 등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1998. 8. 26. 명칭을 ‘모드전환기능을 갖는 휴대용 통신기기 및 모드전환 제어시스템’으로 하는 이 사건 원출원(출원번호 10-1998-34681)을 하였다가, 1999. 8. 26.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이하 ‘PCT’라 한다)’에 따라 우리나라를 지정국으로 하는 국제특허출원을 하면서 이 사건 원출원에 기초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한 한편, 2000. 9. 29. 이 사건 원출원에서 같은 명칭으로 이 사건 모출원(출원번호 10-2000-57452)을 분할출원한 다음, 2002. 1. 4. 이 사건 모출원에서 다시 같은 명칭인 이 사건 출원발명(출원번호 10-2002-490)을 분할출원한 것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원출원은 특허법 제56조 제1항 에 따라 그 출원일로부터 1년 3개월이 도과한 1999. 11. 27. 취하간주되었으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은 원고 주장의 적법한 분할출원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특허법 및 PCT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그 개인에게 행정청의 그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행정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한 결과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과는 반대되는 취지의 처분을 함으로써 개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다섯째 종전 견해표명대로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을 것 등의 요건이 필요한바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두1359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신뢰보호원칙의 성립요건 중 첫 번째 요건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원출원을 취하간주처리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바가 없었다는 이유로, 피고의 그 취하간주처리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신뢰보호의 원칙 중 나머지 요건들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원출원을 취하간주처리하지 아니하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바가 없어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는 이상,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