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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1. 04. 21. 선고 2010누2744 판결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양도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0구합2410 (2010.11.24)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전4252 (2010.03.09)

제목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양도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토지 전체를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하였고 매매잔금도 모두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사건

2010누27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0.11.24. 선고 2010구합2410 판결

변론종결

2011.3.24.

판결선고

2011.4.21.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5.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59,294,46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8행 및 제20행의 "2009.5.9."을 "2009.5.1."로, 제4면 제1행의 "2005.12.30."을 "2005.12.31."로, 제4면 제22행의 "2008.7.7."을 "2008.4.7."로, 제6면 제8행의 "원고와 피고 사이의"를 "원고와 유AA 사이의"로, 제8면 제19행의 "150,000,00원"을 "150,000,000원"으로, 제12면 별지 부동산의 표시 중 "8. 같은 리 515-5 전 1,986㎡"를 "8. 같은 리 515-5 전 1,985㎡"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