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갱정처분등취소][집37(2)특,597;공1989.10.1.(857),1372]
가. 법인세법 제17조 제7항 소정의 연불조건의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나.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소정의 부불방법의 의미
다. 외국에서 이루어진 기술훈련 등 용역제공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소극)
가. 갑회사가 대한민국정부에 교환기 등을 제조, 매도하는 계약으로서 그 대금지급조건이 계약가액의 80%는 공장실험완료증명서와 선적서류의 제출시에, 나머지 20%는 최종소비자인 체신부에 의해 발부된 수령증명서와 교환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면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 제17조 제7항 소정의 연불조건의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소정의 부불방법이라 함은 분할하여 지급하는 모든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주기적이거나 정기적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다. 외국에서 이루어진 기술훈련 등 용역제공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나)목 소정의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 숙련에 대한 정보 또는 그 권리의 제공에 해당하더라도 그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이 되기 위하여는 그 소득원천이 국내에 있어야 하고 그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져야한다.
가.나. 법인세법 제17조 제7항 ,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다.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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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세무서장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케이 에프엑스 79계약은 원고회사가 대한민국 정부에 모범교환기 훈련용 교환기 및 중앙집중보전장치를 제조 매도하는 계약으로서 그 대금지급 조건은 계약가액의 80%는 공장실험완료증명서와 선적서류의 제출시에 지급하고 나머지 20%는 최종소비자인 체신부에 의해 발부된 수령증명서와 교환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인 바 일건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이는 법인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36조 제2항 에 규정된 1.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수입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2.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7조 제7항 이 규정하는 연불조건의 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 아래 위 계약이 연불조건이 아니고 법 제17조 제8항 의 장기도급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부불방법이라 함은 분할하여 지급하는 모든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주기적이거나 정기적일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부불방법의 정의에 관한 원심의 설시가 적절하지 아니함은 소론과 같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관계가 위와 같은 이상 이 사건 케이 에프 엑스 79계약이 연불조건의 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원심의 판단결과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1. 사업년도의 법인세에 관하여는 케이 에프 엑스 79계약에 관하여 과소신고가 있었다는 이유로 피고가 그 과소신고금액에 관하여 법인본세와 과소신고가산세 및 방위세를 과세하였다고 확정하고 이것이 연불조건의 계약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1981.사업년도분의 법인세를 산출한 것으로서 위 사업연도에는 케이 에프 엑스 78계약에 관한 소득금액이 없다고 본 것이며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일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조처는 수긍할 수가 있으므로 원심이 케이 에프 엑스 78계약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소론과 같이 심리를 미진한 것이라거나 판단을 유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1981.사업년도에는 케이 에프 엑스 78계약에 관한 수입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임은 위에서 본바와 같으므로 그것이 연불조건의 계약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이 사건에 영향이 없는 것이고 케이 에프 엑스 79계약의 경우 소론의 설치용역비를 매월 후불로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전체로서의 계약이 80%, 20%로 나누어 지급한 것이라고 인정함에 방해가 된다고 할 수 없고 더구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후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위의 설치용역비를 소론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하여 케이 에프 엑스 79계약이 법인세법 제17조 제7항 이 규정하는 연불조건의 계약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가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일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소외 삼성반도체주식회사(이하 삼성반도체라고 한다)에 흡수합병된 소외 한국전자통신주식회사와의 엠 벤 시 엔에 관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벨지움국에 있는 본사에서 삼성반도체의 직원들에게 기술훈련, 업무지원, 엔지니어링, 품질검사 등의 용역과 기술문서, 기술문구 등의 재화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여 위 기술훈련용역 및 그에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은 전적으로 원고 본사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가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거나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본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 것에 귀착되는 것이어서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위에서 본 기술훈련 등 용역제공의 일부가 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나)목 소정의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 숙련에 대한 정보 또는 그 권리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이 되기 위하여는 위 소득원천이 국내에 있어야 하고 그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 인데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원심이 위 기술훈련용역제공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삼성반도체가 장차 이를 국내에서 사용할 것이라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