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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다6506 판결

[가처분이의][공2000.10.15.(116),1982]

판시사항

[1]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양수하거나 수용재결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가 실효되는지 여부(적극)

[2] 도시계획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도시계획사업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기간 내에 그 토지를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하여야 인가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도시계획법(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30조 제1항, 제2항, 토지수용법 제16조, 제17조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의 실시계획인가·고시로 인하여 수용사업 시행권한이 부여되어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받는 것일 뿐이고, 늦어도 고시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양수하거나 수용재결의 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사업시행기간 내에 이와 같은 취득절차가 선행되지 아니하면 그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는 실효된다.

[2] 도시계획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도시계획사업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기간 내에 그 토지를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하여야 인가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채권자,피상고인

채권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문)

채무자,상고인

채무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영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채무자가 1990년경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경남 양산군 기장읍(그 후 행정구역 변경으로 부산 기장군이 되었다.) (주소 생략) 외 146필지 47,550㎡(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의 허가를 신청한 사실, 이에 경상남도지사는 1991. 4. 4. 당시 시행되던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계획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공원 및 도로 등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한 "기장도시계획 연화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에 관한 도시계획 결정 및 지적 승인을 하여 이를 고시하였고, 양산군 동부출장소장(현재의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은 1991. 12. 30. 구 도시계획법 제24조, 제25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채무자"로, 사업의 종류 및 명칭을 "기장도시계획사업 연화지구 일단의 택지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조성사업'이라 한다)"으로, 사업시행기간을 "1991. 12. 30.부터 1993. 12. 30."로, 사업시행지 및 면적을 이 사건 사업구역 47,550㎡로 한 기장도시계획사업(일단의 택지조성)의 시행 허가 및 실시계획 인가를 한 사실, 채무자는 이 사건 택지조성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위 사업구역 내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과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았고, 그들로 구성된 "연화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채무자가 그 위원장으로 위 사업을 추진하였던 사실, 채무자가 위 사업을 시행하여 1995. 2. 24. 양산군으로부터 도시계획법 제86조, 같은법시행령 제67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6조, 제47조에 따라 환지계획인가를 받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체비지로 지정되고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도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이루어진 사실, 그런데 채권자를 비롯한 일부 토지 소유자들이 이 사건 사업구역에 포함된 자신들의 토지를 협의 매수하거나 수용한 다음에 공사할 것을 주장하여 택지조성사업의 시행이 지연되자, 채무자는 그 사업시행기간을 5차에 걸쳐 1999. 10. 31.까지로 연장하였으나 사업을 완공하지 못한 채 위 사업시행기간이 만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택지조성사업은 도시계획법에 따른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이라 할 것이고, 채무자가 이 사건 택지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소정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인가 조건인 사업구역 내에 있는 토지소유자 2분의 1 이상과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았다거나 그 사업의 실질이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같다고 하여도, 이 사건 택지조성사업의 시행 허가와 실시계획 인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으로 된 것인 이상,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사업을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나머지 점에 대하여

구 도시계획법 제29조 제1항, 제30조 제1항, 제2항, 토지수용법 제16조, 제17조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의 실시계획인가·고시로 인하여 수용사업 시행권한이 부여되어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받는 것일 뿐이고, 늦어도 고시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양수하거나 수용재결의 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사업시행기간 내에 이와 같은 취득절차가 선행되지 아니하면 그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는 실효되는 것인바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누9971 판결, 1994. 5. 24. 선고 93누24230 판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2191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택지조성사업은 도시계획법에 따른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임이 명백하므로 그 사업시행자는 그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사업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기간 내에 그 토지를 협의취득하거나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절차를 거쳐 수용한 후가 아니면 그 토지에 대하여 택지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것이며, 도시계획법 제86조 제1항은 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환지가 필요한 경우 그 환지에 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관계 규정을, 같은 조 제2항은 택지조성사업 구역 안의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조합의 설립이나 운영 등에 관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관계 규정을 각 준용한다는 것일 뿐이므로, 이들 규정을 들어 이 사건 택지조성사업 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그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얻거나 이를 협의취득 또는 수용하지 않은 채 택지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택지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그 소유자인 채권자의 동의를 받거나 이 사건 토지를 협의취득 또는 수용한 바 없고, 더욱이 이 사건 택지조성사업의 사업시행기간도 이미 만료된 이상, 채무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형질변경 등 택지조성사업을 위한 공사를 시행할 수 없음에도 그 공사를 강행하려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채권자로서는 그 소유권에 기하여 위 공사의 배제를 구할 수 있고, 나아가 이 사건 택지조성사업에 동의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위 공사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채무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강신욱(주심) 이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