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6 2013고단33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한족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5. 23. 06:29경, 서울 지하철 2호선 불상역 전동차 내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자신 소유의 LG LU-6200 스마트폰에 다운받은 이른바 ‘조용한 카메라’를 이용하여, 의자에 앉아 있는 흰색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여성의 다리 부위를 53회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7:40경 서울 지하철 불상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위 1.항 기재 방법으로 검정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학생의 치마 속을 1회 사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8:16경 서울 지하철 4호선 전동차 내에서 위 1.항 기재 방법으로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 여성의 다리 부위를 12회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08:25경 서울 지하철 대림역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위 1.항 기재 방법으로 파란색 바탕에 빨간색 꽃무늬 미니스커트를 입은 피해 여성의 치마 속을 50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치마 속 신체 부위 등을 피해 여성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및 각 촬영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에 비추어 보면 사안 가볍지 아니하나,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