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지0360 | 지방 | 2011-11-09
조심2011지0360 (2011.11.09)
취득
기각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이 경과하도록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현지확인 복명서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상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 외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 2007.9.14. OOOO OOO OOO OOOO OOO,OOO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함과 동시에 종교시설 사용목적으로 취득세 등 감면신청을 하여 2007.9.18. 처분청으로부터 감면결정을 받은 후, 2010.8.19. 건축허가 및 도로점용허가를 득하고 2010.8.26. 건축착공신고를 필했으나,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한 2010.10.19.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현지 확인한 결과 나대지내에 농작물이 재배되고있어,「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단서규정에 의거 취득‧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종교시설사용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취득세15,311,100원,농어촌특별세 1,531,110원, 등록세 15,295,880원, 지방교육세2,805,570원, 합계 34,943,660원(가산세 포함)을 2010.11.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7.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OOOOOO로부터 2011.1.19. 기각 결정을 받고 2011.4.14.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2007.9.14. 취득한 후 주임신부를 파견하고 2009.9.24.부터 OOO를 임차하여 현재까지 신자들과 종교활동을 하고 있으며, 2010.8.19. 건축허가 및 도로점용허가를 득하고, 2010.8.26. 착공신고를 하였으며 부족한 교회 건축 성금을 모금하는 등 교회 건립을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은 종교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7.9.14. 종교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0.8.19 건축허가를 받고, 2010.8.26. 착공예정신고를 한 후건축성금을모금하는 등 교회 건립을위하여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은 종교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종교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비영리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때에는 취득세 등을 추징해야 하는 것으로서, 이때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 법령개정 등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요인을 제한적으로만 인정하므로건축비용 부족 등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이 지난 2010.10.19. 세무공무원의현지 확인 시 이 건 토지는 나대지상태로 있었고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므로 취득세 등 추징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교회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노력을 다하고 있으므로 이를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종교용으로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 본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청구법인은 OOO에 소재하는 OOOO OOOOOOOO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제7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비영리사업자에 해당된다.
(2) 청구법인은2007.9.14.OOOO OOO OOO OOOO OO(OO, OOOOOOO)를 OOO으로부터 634,000,000원에 취득하고 2007.9.18.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다.
(3) 청구법인은 2010.8.19. 이 건 토지상에 종교시설OOO을 건축하기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건축(신축)허가를 받고, 착공예정일을 2010.8.26.로 하여 2010.8.26. 건축착공신고를 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10.8.19. 종교시설OOO 진출입로 사용을 점용목적으로 하고 허가기간을 2010.8.19.부터 2019.12.31.까지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음이 공문(OOOOOO-OOOOO,OOOOOOOOOO)으로 알 수 있다.
(5) 이 건 토지에 대한 2010.10.19. 처분청의 현장조사(OOOOOOO OOO O OO) 후 보고된 출장결과보고서 및 첨부된 현장사진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나대지 상태로 농작물이 식재되어 있으며 일체의 건축 및 건축준비 흔적이 없다고 되어 있다.
(6)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에 부합한다(대법원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할 것이고,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그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것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단지,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있는 것 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2.10.11. 선고 2002두6491 판결)이다.
(7) 살피건대,이 건 토지는 2007.9.14. 종교용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3년이 지난2010.10.19.까지 나대지 상태로서 건축물을 착공한 사실이 없음이 처분청의 이 건 토지에 대한 현장조사결과서로 알 수 있고,이 건 토지상 건축물(성당)에 대한 건축허가를 처분청으로부터2010.8.19. 받았고, 2010.8.26.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유예기간 3년이 지난2010.10.19.까지 나대지 상태인 점을 볼 때, 비록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종교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처분청에 건축허가를 받는 등 건축을 하기 위한 각종 행정절차를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정절차는 종교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할 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청구법인이부족한 교회 건축 성금을 모금하는 등 교회 건립을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은 종교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도 볼 수 없으므로,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종교용으로 취득한 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교용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여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 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