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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0 2020가단569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3,793,847원과 그 중 78,580,760원에 대하여 2006. 2. 28.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