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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1 2016나7868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도 양주군 C에 관한 조선총독부 작성 토지조사부에는 ‘국(피고)’가 1914. 10. 30. 경기도 양주군 D 임야 2,281평(약 7,540㎡)(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구 농지개혁법(1994. 12. 1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에 따른 농지분배 과정에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작성된 농지소표에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실제 지목이 전(田)으로 농지인 부분은 전체 2,281평 중 1,700평이고, 나머지 581평은 임야로 조사되어 위 1,700평만이 농지분배대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58. 12. 30. 경기도 양주군 G 임야 892평(이하 ‘G 토지’라 한다), H 임야 594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I 임야 795평(이하 ’I 토지‘라 한다)으로 각 분할되었다. 라.

위 농지분배 당시 작성된 지주신고서에 따르면, F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1,700평에 대하여만 보상금지급을 청구하고 있고, 양주군이 발급한 지가증권 발급조서 및 지주별 농지확인일람표, 상환대장에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1,700평만 보상 및 상환대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분배농지에 관한 상환대장 부본, 토지대장 및 등기부대조원부에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농지분배 대상인 1,700평이 G 토지 및 I 토지로 분할되어 상환이 완료되었는데 상환완료 전 원 소유자가 F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이후 G 토지, 이 사건 토지 및 I 토지는 면적환산등록, 행정구역변경 및 지목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각 남양주시 J 임야 2,949㎡, B 전 1,964㎡, K 전 2,628㎡로 되었다.

사. 피고는 1960. 9. 6. 이 사건 토지 및 G 토지, I 토지에 관하여 각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