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A은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가 아니며 피고인 B의 원심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행위에 가담한 바가 전혀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는 H의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위하여 M, P 등으로부터 합계 금 1,309,793,480원을 차용하였고, 그 차용금에 대해 채권자인 M, P에게 보령시 I, J, K, L 토지(이하 ‘H 부지’라 함, 그 중 보령시 I에서 분할된 N 잡종지 1,810㎡, O 잡종지 1,810㎡은 제외, 이하 같다)에 관하여 각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었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은 H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어서 피고인들에게 배임죄가 성립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업무상배임죄의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임죄만 성립할 뿐이며, 설령 H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이 업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의 경우에는 H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33조에 의하여 배임죄가 적용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