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01.13 2012가단745572

약정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C에게 4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나 제1 내지 7, 9 내지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과 피고 B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계주가 되어 아래 각 낙찰계를 조직ㆍ운영하였다.

1) 2007. 2. 20. 시작한 계원 37명의 20일계(이하, 1번계라 한다

) 2) 2007. 9. 10. 시작한 계원 27명의 10일계(이하, 2번계라 한다) 3) 2008. 12. 15. 시작한 계원 37명의 15일계(이하, 3번계라 한다

) 4) 2006. 8. 25. 시작한 계원 60명의 25일계(이하, 4번계라 한다) 5) 2007. 2. 20. 시작한 계원 37명의 20일계(이하, 5번계라 한다

) 6) 2009. 11. 10. 시작한 계원 37명의 10일계(이하, 6번계라 한다)

나. 위 각 계의 운영방법은, 계원들은 계가 조직되어 시작될 때 각 100만 원을 납부하여 계주가 이를 수령하고, 낙찰은 그 다음달부터 매월 1회 진행하며, 가장 낮은 금액으로 입찰한 계원이 계급부금을 수령하고, 낙찰자는 낙찰받은 달의 계불입금 납부를 면하되 그 다음달부터 계종료일까지 매월 100만 원의 계불입금을 납부하며, 계주가 낙찰자에게 지급할 계급부금은 ① 이전에 낙찰받은 구좌의 계원들이 납부하는 위 100만 원의 계불입금과 ② 낙찰받지 못한 구좌의 계원들이 낙찰금액에서 위 ①항 기재 계불입금을 공제한 금액을 균분하여 납부하는 계불입금으로 마련하는 것으로 동일하다.

2.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1, 2 및 5번 각 계에 가입하여 낙찰을 받지 않고 계종료일까지 계불입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계주인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각 계의 계급부금 합계 9,8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는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위 계급부금 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