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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1 2019고정97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2 차량의 소유주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2. 12:4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교회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정차시켜 놓고 표고버섯을 판매하면서 주ㆍ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고의로 ‘표고버섯 항암작용, 고혈압ㆍ당뇨예방’이라고 적힌 플래카드로 위 차량 뒤 번호판을 가려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현장사진,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동종ㆍ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주차단속이 되지 않도록 등록번호판의 식별을 곤란하게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자동차관리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