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8.1.1.(49),138]
[1]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 제2호에서 개발완료 시점의 예외적 사유의 하나로 '분양'을 규정한 취지
[2]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적용 당시 주택조합이 조합원들을 위하여 대지조성사업이 포함된 아파트건설사업을 시행한 경우, 주택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분양이 같은 법 제9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분양'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위 [2]항의 개발사업의 완료시점
[4] 표준건축비에 포함되어 있는 아파트단지 내 오수시설비용이 개발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제2호 후단에서 개발사업 완료시점의 예외적 사유로 '타인에게 분양 등 처분하는 경우'를 규정한 것은 통상 아파트 건설사업 시행자가 아파트를 분양할 시점에는 분양가격이 정하여져 있고 또 분양하게 되면 그 때부터는 아파트를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것이어서 그 후 아파트의 부지 가격이 상승한다 한들 사업시행자로서는 가격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차지할 방법이 없어 같은 법에서 예상하고 있는 개발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발사업 완료시점의 예외사유의 하나로서 분양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2]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당해 개발사업은 실질적으로 조합원 전체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것에 불과한 점, 조합원들은 최종적으로 조합의 사업수행에 대한 결산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이익을 분배받거나 부족한 경비 등 손실액에 대한 정산을 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당해 사안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제2호 후단의 '타인에게 분양 등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위 [2]항의 경우, 개발사업의 완료시점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제2호 전단 소정의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사용을 개시'한 아파트 건축공사의 착공시로 보아야 한다.
[4] 직장주택조합이 부과대상토지를 대지로 조성하는 동시에 그 지상에 아파트를 건축하는 사업을 하면서 표준건축비에 포함되어 있는 아파트단지 내 오수시설비를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위 비용은 아파트건축사업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오수시설로 인하여 토지의 편익이 증진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오수시설비는 개발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식회사 대우전자 직장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진)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제2점에 대하여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3항 제2호 후단에서 개발사업 완료시점의 예외적 사유로 '타인에게 분양 등 처분하는 경우'를 규정한 것은 통상 아파트 건설사업 시행자가 아파트를 분양할 시점에는 분양가격이 정하여져 있고 또 분양하게 되면 그 때부터는 아파트를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것이어서 그 후 아파트의 부지 가격이 상승한다 한들 사업시행자로서는 가격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차지할 방법이 없어 법에서 예상하고 있는 개발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발사업 완료시점의 예외사유의 하나로서 분양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284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인 원고가 조합원들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대지조성사업이 포함된 아파트 건설사업을 시행한 이 사건에서, 개발사업 완료시점을 법 제9조 제3항 제2호 후단 소정의 분양시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조합원들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개발사업은 실질적으로 조합원 전체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것에 불과한 점, 조합원들은 최종적으로 조합의 사업수행에 대한 결산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이익을 분배받거나 부족한 경비 등 손실액에 대한 정산을 하여야 하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은 이 조항 제2호 후단의 '타인에게 분양 등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를 배척한 다음, 이 사건 개발사업의 완료시점은 이 조항 제2호 전단 소정의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사용을 개시'한 아파트 건축공사의 착공시로 보아야 한다 고 판단하였는바, 앞에서 본 법리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개발사업 완료시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1점에 대하여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오수시설비를 개발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 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개발비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