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피고(반소원고)의...
1. 기초사실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가 2007. 11.경부터 원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물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는 2007. 11.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기간 5년으로 임차하여 점유사용하였고,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원고는 2007. 10.경 피고에게 지하 1층에 피트니스센터, 사우나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스크린골프장 운영권도 보장해주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모두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임대차계약의 의무를 불이행하였다.
(나)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합계 1,5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는 2008. 3.경부터 2008. 5.경까지 합계 1,249,000,000원을 지출하여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건물의 객관적 가치가 증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유익비를 상환받을 때까지 유치권에 기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
나. 이 사건 건물 인도의무에 관한 판단 (1) 임대차계약의 확정 갑 제4호증, 을 제1, 2호증(위 각 임대차계약서의 피고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각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이에 대해 피고는 그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원고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날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