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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05 2013고단67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및 대마를 취급할 수 없음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과 대마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3. 9. 하순 15:00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 소재 홈플러스 앞 노상에서 F으로부터 신문지로 싼 말린 대마 잎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대마 흡연 범행 피고인들은 2013. 9. 하순 18:00경 서울 G 101호 소재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이 쿠킹호일로 파이프를 만들어 그 위에 위 제3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초 약 0.5그램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범행 피고인들은 2013. 10. 2. 16:30경 위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F이 피고인 A의 차량 안에 유실하였던 필로폰 약 0.08그램을 발견하자 함께 이를 투약하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 B가 1회용 주사기 2개에 절반씩 나누어넣고, 각자 그 1회용 주사기에 수돗물을 넣어 필로폰을 녹인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마약류감정결과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피고인들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