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09. 7. 10. 선고 2008나53555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파산자 대한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호준)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석호철 외 2인)

변론종결

2009. 6. 5.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원고에게, 피고 1은 29,258,824,800원 및 그 중 14,100,000,000원에 대하여 2006.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2, 3은 연대하여 218,893,008원 및 그 중 120,265,580원에 대하여 2006.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항소취지 : 주문과 같다.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각 연대보증채무는 아직 그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여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할 것인데, 주채무자들이 채무변제약정에 따라 감면된 주채무를 성실하게 변제하고 있으므로 각 연대보증채무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원래의 각 연대보증채무에 기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장래이행의 소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 16, 25, 29, 33호증, 갑 제19호증의 1, 갑 제20호증의 2, 갑 제21, 30, 31, 32, 34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대한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대한종금’이라고 한다)는 1999년 2월경 피고 1의 연대보증 하에 주식회사 대동주택(이하 ‘대동주택’이라고 한다)과 한도액 200억 원, 지연배상금률 연 25%로 하는 내용의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한 다음, 대동주택이 2000. 1. 17. 발행한 약속어음 4장 액면금 합계 141억 원을 할인하여 주었으나 위 각 어음은 무거래로 지급이 거절되었다.

나. 에이스파이낸스 주식회사는 1996. 6. 14. 주식회사 대동(이하 ‘대동’이라고 한다), 대동주택 및 피고 2, 3의 연대보증 하에 주식회사 대동토건(1999. 1. 6. 대동주택에 합병되었다)과 한도액 50억 원, 지연배상금률 연 21%로 하는 팩토링거래약정을 체결한 다음, 위 합병 이후인 2000. 1. 17. 대동주택이 발행한 약속어음 2장 액면금 합계 13억 7,100만 원을 할인하여 주었으나 위 각 어음이 무거래 등으로 지급이 거절되자 2001. 6. 22. 대한종금에게 위 어음할인채권 중 120,265,580원을 양도하고 2001. 6. 25. 이를 통지하였다.

다. 대한종금은 1999.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대동주택은 2000. 3. 22. 창원지방법원 2000거3호 로 화의절차가 개시되어 2000. 4. 26 화의인가결정을 받아 2000. 5. 13.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라. 대동주택은 화의인가 이후에도 화의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고 경영상황이 악화되자 2003. 3. 26.경 대한종금의 파산관재인이던 소외 1 등에게 위 가. 나.항 기재 대동주택의 각 채무를 포함한 대동, 대동개발 등 대동계열사(이하 ‘대동계열사’라고 한다)의 화의채무 원금 중 25%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면제받으며 법인 간 상호보증채무는 소멸하고 개인 연대보증채무는 존속하는 내용으로 화의채무의 상환조건에 대한 변경을 요청하였다.

마. 이에 따라 원고가 대한종금을 비롯한 5개의 종금사로부터 대동주택 관련 회사의 화의채무 변경요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고 대동주택의 이사였던 소외 4(2003. 6. 1.자로 입사하여 2004. 5. 1.자로 퇴사하였다) 등과 1년에 걸쳐 채무감면비율, 변제기 등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는데, 원고는 최초 승인요청을 받은 날부터 1년 정도 경과한 2004. 4. 30.경 ‘대동주택관련사 화의채무 재조정 조건부승인’이라는 제목의 내부문서로 파산자 대한종금을 포함한 대동계열사 관련 5개 종합금융사들(파산자 대한종금, 파산자 대구종합금융 주식회사, 경남종합금융 주식회사, 나라종합금융 주식회사, 신세계종합금융 주식회사, 이하 회사명 중 ‘주식회사’는 각 생략한다)에게 대동계열사 채무의 분할상환, 일부면제 등을 허용하되(대한종금과 관련하여서는 당초 채무액의 67.5%를 분할변제하고 채무액의 32.5%를 면제하는 내용이다) 보증채무에 관하여는 ‘개인보증채무는 현행대로 유지 및 변경약정안에 개인입보’라는 문구를 명기하고, 승인조건 이행기간을 승인일부터 2개월 이내로 한정한 조건부 승인문을 발송하면서 개별적인 약정은 관련 종합금융사와 대동계열사간에 직접 체결하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조건부 승인문의 통보 이전인 2004. 4. 1.경 소외 4에게 위 승인조건을 알려주었다.

바. 원고의 지시에 의하여 당시 대한종금의 파산관재인이던 소외 1과 소외 2(원고의 직원으로서 대한종금의 파산관재업무자로 파견되었고, 원고 자신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것은 2005. 12. 3.이다)는 2004. 6. 30.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 및 팩토링거래약정의 주채무자인 대동주택을 포함하여 위 채무의 연대보증인 겸 다른 대출약정의 주채무자이기도 한 대동건설, 대동과의 사이에 별지 채무변제약정서 기재와 같이 채무를 일부 감면해주는 내용(이하 ‘이 사건 감면약정’이라고 한다)의 변경된 채무변제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채무변제약정서 제7조에 의하면 ‘본 약정에 따라 채무가 이행된 경우 “을”(대동주택), “병”(대동), “정”(대동건설)의 “갑”(파산자 대한종금)에 대한 채무(연대보증인의 연대보증채무 포함)는 소멸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아래 연대보증인란에는 피고 1, 2가 연대보증인으로 각 서명날인하였다.

3. 이 사건 감면약정의 효력 범위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대한종금의 파산관재인이던 소외 1 등이 대동주택 등과 개인 연대보증인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는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채무변제약정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그 약정서 제7조에 규정된 연대보증인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는 법인 연대보증인의 연대보증채무만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대동주택 등이 소외 1 등과 이 사건 채무변제약정에 따라 감면된 채무를 변제할 경우 개인 연대보증인의 채무 또한 소멸하기로 합의하고 이 사건 채무변제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규정의 연대보증인에는 개인 연대보증인 또한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본 채무변제약정서 제7조는 ‘본 약정에 따라 채무가 이행된 경우 “을”, “병”, “정”의 “갑”에 대한 채무(연대보증인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포함)는 소멸된다.’고 기재하였는바, 위 문언상 개인연대보증인을 법인연대보증인과 구별하지 않았고, 여기서 을, 병, 정의 갑에 대한 채무에는 위 법인들의 주채무 및 보증채무까지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다가 연대보증채무를 포함한다는 문구를 특별히 두었을 뿐만 아니라 그 구체적인 내용도 ‘(이들의)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연대채무’가 아니라 ‘연대보증인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라고 기재하였으므로 이를 위 법인들의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채무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채무변제약정서 형식상 이 사건 감면약정의 당사자는 원고와 대동주택, 대동건설, 대동 등 각자의 주채무에 대하여 상호 연대보증을 서고 있던 대동계열사인 법인들이기는 하나, 만약 채무변제약정서 제7조가 개인연대보증인인 피고들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여 피고들이 원래의 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면 채무변제약정서에 피고 1, 2의 서명날인을 받아 별도로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시킨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점, 원고는 이 사건 채무변제약정이 체결된 이후 2005. 1월경 대동계열사들에 위 채무변제약정서 제7조의 연대보증채무 소멸조항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다가 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제12호증)에 의하면 원고 스스로도 위 조항에 의하여 개인연대보증인의 채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사후적으로 이의 변경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파산자 대구종합금융, 경남종합금융, 나라종합금융, 대한종합금융, 신세계종합금융 등 5개 종합금융사들과 대동계열사와의 채무재조정약정의 체결을 직접 관리, 감독하면서 대동계열사로부터 채무재조정요청을 받은 5개 종합금융사들의 채무재조정 승인요청에 대해 ‘대동주택관련사 화의채무 재조정 조건부승인’이라는 제목의 내부문서(갑 제10호증)을 하달하였는데, 그 내용 중 회수조건의 면제란에는 ‘채권액의 32.5%, 2001 이후 발생이자, 법인보증채무’를, 보증채무란에서는 ‘개인보증채무는 현행대로 유지 및 변경약정안에 개인입보’를 기재하였는바, 이 문언의 의미는 원고 주장과 같이 개인보증채무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감면약정이 적용되지 않고 원래의 연대보증채무를 그대로 부담하여야 한다고 해석될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이 사건 감면약정을 체결하면서 개인연대보증인에 대하여는 법인연대보증인과 같이 채무를 완전히 면제하지 말고 이 사건 감면약정된 채무에 다시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시키라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도 있는 점, 대동주택에서 작성하여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본 약정에 따라 채무가 이행된 경우 “을”, “병”, “정”의 “갑”에 대한 채무(연대보증인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포함)는 소멸된다.’와 같은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여 채무감면약정을 체결한 다른 금융기관들인 주식회사 경남은행, 주식회사 대구은행, 경남리스금융 주식회사(현 한국캐피탈 주식회사), 써디아이티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복성캐피탈 주식회사는 주채무자가 감면약정에 따른 채무를 전액 이행하자 개인연대보증인에 대하여도 원래의 연대보증채무가 소멸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점(을 제5호증의 1 내지 6, 을 제7호증, 을 제36호증의 1, 2), 이 사건 채무변제약정에 앞서 신세계종합금융은 2004. 6. 28. 피고 1, 2의 연대보증 하에 대동주택과 채무조정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이때 감면약정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여도 개인연대보증인에 대한 원래의 연대보증채무를 존속시키기를 원하였던 신세계종합금융은 피고 2 등과 협의를 거친 후에 개인연대보증인에 대하여는 감면약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를 명시적으로 기재한 점(갑 제16호증)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채무변제약정을 체결하면서 감면된 채무가 전부 이행되면 원래의 연대보증채무에 대하여도 면제(소멸)하기로 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채무변제약정서 제7조(채무의 소멸) 중 연대보증인의 연대보증채무 면책문구는 주채무자의 기망과 원고의 착오로 기재되었으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본 사정 및 이 사건 채무변제약정을 체결한 당시 대한종금의 파산관재인 등 원고측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비록 원고가 2004. 4. 1.경 소외 4(이 사건 채무변제약정 체결 이전인 2004. 5. 1. 퇴사하였다)에게 승인조건을 알려준 사실(갑 제21호증의 1, 2) 및 당시의 대한종금 파산관재인이 2004.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로부터 위 승인조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사실(갑 제11호증)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원고가 대동계열사측에 의하여 기망 당하였다거나 이 사건 채무변제약정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로 인하여 이를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이 사건 채무변제약정의 해제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채무변제약정서 제6조 제2항에 기해 2009. 2. 23. 대동주택에 대하여 이 사건 채무변제약정의 해제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감면약정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5호증, 갑 제3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소외 3의 증언을 종합하면 이 사건 채무변제약정 제6조 제2항으로 ‘“갑”은 “을”, “병”, “정”의 신용상태에 중대한 변동(회사정리의 신청, 청산결의, 파산의 신청 등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이 발생하는 경우 “을”, “병”, “정”의 동의 없이 약정을 파기할 수 있으며, 약정 파기시 채권채무도 본 계약 체결전 상태로 원상회복된다.’고 정한 사실, 대동주택은 2009. 1. 29. 창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을 하여 위 법원 2009회합9호 회생사건이 현재 진행 중인 사실, 원고는 2009. 2. 23.경 대동주택의 위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을 이유로 이 사건 채무변제약정 제6조 제2항에 기하여 이 사건 채무변제약정에 대한 해제통보를 하여 위 통보가 대동주택에 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채무변제약정서 제6조 제2항은 소위 ‘도산해제(해지)조항’으로서 회생절차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또한 회생절차상 관리인의 회사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도산해제(해지)조항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은 없는 점, 이 사건 채무변제약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에서 정하고 있는 쌍방미이행의 쌍무계약으로 보기 어렵고 회생절차의 관리인은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존재하는 회사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취득하는데 불과한 점, 위 채무변제약정이 해제된다 하더라도 대동주택이 현재까지 위 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돈은 위 채무변제약정 체결 전의 조건으로 대동주택의 원고에 대한 채무변제에 충당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채무변제약정의 해제로써 위 채무변제약정을 이행하여 감면될 것으로 기대되던 대동주택의 채무가 전부 소멸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하여 위 회생절차개시 후 회생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도산해제(해지)조항을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을 제1호증, 을 제3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대동주택은 이미 이 사건 채무변제약정에 따른 채무변제계획에 따라 2004년경부터 현재까지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차질 없이 순차적으로 채무를 성실히 변제하여 당초 조정된 채무금인 10,025,545,935원 중 약 13.5%에 불과한 1,361,493,892원만 남아있고(대동주택의 한일제강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는 35,527,032원에 불과하여 이를 포함할 경우도 그 비율은 대동소이하다), 잔여 채무 중 절반인 680,746,946원은 변제일이 2009. 12. 31.로 아직 변제기도 도래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향후 대동주택에 대한 회생계획에 따라 원고의 잔여 채권 중 일부가 제한된다 하여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에 의하면 이 사건 채무변제약정을 연대보증한 피고 1, 2에 대하여 위 잔여 채권 전액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구하는 것이 가능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동주택은 화의인가 후에도 화의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고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화의채무의 상환조건에 대한 변경을 요청함으로써 이 사건 채무변제약정에 이르렀는바, 이미 약 87% 상당의 채권을 회수한 현재 대동주택이 위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 하여 그 신용상태에 실질적으로 중대한 변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 전체 경과에 의하면 원고가 대동주택의 성실한 채무변제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채무변제약정을 해제하고자 한 것은 대동계열사의 경영진 내지 대주주로서 그간 대동계열사의 회사채무를 성실히 변제하기 위하여 노력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채무조정 이전의 채무액에 대한 개인보증책임을 구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위 도산해제(해지)조항 자체를 무효로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제 와서 대동주택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이유로 이 사건 채무변제약정을 해제하고 위 채무변제약정 제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들에게 기존의 연대보증채무 전부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감면약정이 피고들에게 미치지 아니한다거나 이 사건 채무변제약정이 적법하게 해제된 것을 전제로 화의채무원금 및 이 사건 채무변제약정 이후 대동주택 등이 변제한 돈으로써 일부 충당한 나머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철(재판장) 이종광 성충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