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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3 2016가단11169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924,603원 및 그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