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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16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2. 02:0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지불수단이 없어 술값을 제때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9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