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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4.11.27 2014누1090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별지로 '2심에서 추가한 관계법령'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 내지 8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 의하면, ‘운전’이란 도로(제44조제45조제54조 제1항제148조 및 제148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

)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가목),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나목),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다목),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라목)이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괄호 안에서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면서 도로교통법 제44조 및 이를 위반한 경우의 형사처벌 관련 조항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만 기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의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 관련 조항인 도로교통법 제93조는 기재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사유인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되고, 도로 이외의 곳에서 운전한 경우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