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3. 10. 31. 선고 2013구단52776 판결

주차장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3%를 초과한 과세기간이 양도일 직전 과세기간의 3년 중 2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국승]

제목

주차장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3%를 초과한 과세기간이 양도일 직전 과세기간의 3년 중 2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요지

쟁점토지의 토지가액 대비 수입금액 비율을 정함에 있어 '토지가액'은 주차장으로 사용된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임

사건

2013구단5277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마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0. 17.

판결선고

2013. 10. 3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반환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2. 12. OO도 OO시 OO구 BB동 4032 대지 742.5㎡(이하 '구 BB동 4032'라 함) 중 11,574.9분의 4,547.775, 같은 동 4033 대지 389.3㎡(이하 '구 BB동 4033'이라 함) 중 11,574.9분의 4,547.775 및 같은 동 4034 대지 1,865㎡(이하 '구 BB동 4034'라 함) 중 11,574.9분의 4,747.775를 매매로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위 각 토지가 OO시 OO구 BB동 4032로 합병되었다(이하 합병된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함).

나. 원고는 2010. 3. 23. 이 사건 토지를 최CC 외 4인에게 양도하고 위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2010. 5. 31.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였는데, 그 후 2012. 6. 5. 이 사건 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피고에게 O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2. 7. 24.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9. 4.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구 BB동4032'에 대하여는 그 중 396㎡를 사업용 토지로 봄이 합리적이므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감액)하여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였고, '구 BB동 4033, 4034'(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함)에 대하여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됨을 전제로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구 BB동 4033, 4034'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함).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 을 1~6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 중 원고와 나DD의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만으로 공동명의 주차장 사업을 영위하였고, 주차장 수입금액이 토지가액(개별공시지가)의 3%를 초과한 과세기간이 양도일 직전 과세기간의 3년 중 2년을 초과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 다목 등에 의할 때,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다른 공동소유자(이EE)의 지분을 포함한 이 사건 쟁점토지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토지가액을 산정하여, 주차장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3%를 초과한 과세기간이 양도일 직전 과세기간의 3년 중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 다목 '토지가액'의 산정 원고와 나DD의 토지지분을 합한 면적은 아래 <표1>과 같이 1489.14㎡이다. 그런데 원고의 사업자등록내역을 보면 사업장(주차장) 면적이 2247.37㎡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가 원고와 나DD의 지분 뿐 아니라, 다른 공동소유자(이EE)의 지분까지도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표1>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원고와 나DD 소유지분 토지면적

(단위: ㎡)

지번

전체면적

원고

지분면적 (11,574.9분의 4,547.775)

나DD 지분면적 (11,574.9분의 1,204)

합계

구 BB동 4032

742.5

291.73

77.23

368.96

구 BB동 4033

389.3

152.95

40.49

193.44

구 BB동 4034

1,865

732.75

193.99

926.74

합계

2996.8

1,177.43

311.71

1489.14

또한 이 사건 쟁점토지와 '구 BB동 4032'는 연접된 토지로서 각 토지 지번에 대해 원고, 나DD, 이EE가 지분별로 공동소유하고 있으며, 이 중 원고와 나DD의 지분을 합해봐야 전체 토지 지분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사건 쟁점토지를 원고와 나DD의 지분만큼만 정확히 나누어 별도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점, 지적도 및 항공사진 등에서도 이 사건 쟁점토지 전체가 별도의 구획없이 주차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이 사건 쟁점토지는 모두 주차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 사건 쟁점토지의 토지가액 대비 수입금액 비율을 정함에 있어 '토지가액'은 주차장으로 사용된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수입금액 비율을 산정하면 아래 <표2>와 같이 이 사건 쟁점토지는 수입금액 비율이 3%에 미달되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표2> 토지가액 대비 연간 주차장 수입금액 비율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토지가액

OOOO원

OOOO원

OOOO원

수입금액

OOOO원

OOOO원

OOOO원

수입금액 비율

1.96%

1.57%

1.83%

2) 원고와 나DD의 소유지분만을 '토지가액'으로 산정할 경우 수입금액의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2, 3항에서는 제11호 다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토지 등과 기타 토지 등에 공통으로 관련되고 있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당해 토지 등에 관련된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당해 토지 등과 기타 토지 등에 공통으로 관련된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당해 토지의 가액 ÷ 당해 과세기간의 당해 토지의 가액과 그 밖의 토지의 가액의 합계액)

위 조항은 사업용 토지를 판단함에 있어 당해 토지에서 발생하는 수입만을 엄격하게 분리하여 사업용 토지 여부를 적용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할 것이고, 비사업용 토지를 규정한 입법취지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본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되, 열거한 조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엄격하게 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 배제 등의 혜택을 주기 위한 것임을 감안한다면, 이 사건 쟁점토지의 수입금액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위 입법취지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함에 있어 주차장업을 영위한 원고와 나DD의 소유지분만을 토지가액으로 산정한다면 그 사업장의 수입금액 또한 전체 토지가액 중 주차장업을 사업자등록한 원고와 나DD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토지가액 만큼만을 기준으로 3%초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이 수익금액을 산정하면 <표3>과 같이 토지가액 대비 연간 주차장 수입금액 비율이 3%를 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토지가액'은 주차장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원고와 나DD의 소유지분만을 기준으로 하되, '수입금액'은 이 사건 쟁점토지 전체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표3> 토지가액 대비 연간 주차장 수입금액 비율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토지가액

OOOO원

OOOO원

OOOO원

수입금액

OOOO원

OOOO원

OOOO원

수입금액 비율

1.96%

1.57%

1.83%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