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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10 2020고단16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8. 03:55경 대구 달서구 B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성서영업부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렌스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등 전력),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