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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8.11 2015고정17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온라인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 및 전시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제공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월 말경부터 2015. 4. 22. 20:00경까지 영주시 C에 있는 위 게임장에서 관할청으로부터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5대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 이용불가 온라인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①CC-NP-150108-020호 337 맞고, ②CC-NP-150108-021호 337 바둑이, ③CC-NP-150108-022호 337 포커 게임물과 다른 내용인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직접 충전 및 회수 기능이 가능하도록 변조하여,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매월 1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미등록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