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0 2018가단954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161,012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161,012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