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5.15 2018가단111048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창원시 진해구 C 전 93㎡ 중 별지 감정도 표시 9, 10, 11, 12, 13, 14, 15, 16, 17...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창원시 진해구 C 전 93㎡ 중 별지 감정도 표시 9, 10, 11, 12, 13, 14, 15, 16, 17...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