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다95967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미간행]

판시사항

[1] 하나의 단지 내에 있는 여러 동의 건물 전부를 일괄하여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일부 동에서 재건축결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나머지 동에서 재건축결의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나머지 동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건축결의가 성립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서면결의의 방법에 의한 재건축결의에서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시기(=재건축결의 성립 전)

[2] 대규모 재건축 사업에서 신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이 각 구분소유자 간의 형평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준표)

원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원고보조참가인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준표)

피고, 피상고인

잠실시영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길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하나의 단지 내에 있는 여러 동의 건물 전부를 일괄하여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재건축 결의의 요건 충족 여부는 각각의 건물마다 별개로 따져야 하므로, 일부 동에 대하여는 재건축 결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지만 나머지 동에 대하여는 재건축결의의 요건을 갖춘 경우 그 나머지 동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건축결의가 성립한다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22812 판결 ,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55455 판결 참조). 그리고 서면결의의 방법에 의한 재건축결의에 있어서 재건축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전까지는 재건축결의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83533, 2007다83540 판결 참고).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결의를 함에 있어서는 구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정한 정족수인 동별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과 전체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필요한데, 2007. 12. 31.을 기준으로 전체 조합원 중 적어도 5,030명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동의 의사표시를 하여 그 동의율이 81.03%로서 전체 조합원 수의 5분의 4 이상의 정족수를 충족하였고, 45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에 대하여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결의가 동별 조합원 수의 3분의 2 이상의 정족수를 충족하였으며, 이와 같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결의가 45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에 대하여는 그 결의 정족수를 충족하여 유효하게 성립한 이상 45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에 속하는 조합원 266명이 2007. 12. 31. 이후 그 동의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대규모의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는 신건물의 건축과 관련한 관계 법령상의 규제, 사업부지의 위치 및 형상, 주변 편의시설로의 접근성, 조합원들이 종전에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평형과 대지권 지분의 분포 및 용적률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효율성과 사업성을 발휘하도록 신건물의 배치 및 설계를 하게 되므로, 그 과정에서 각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신건물의 구분소유권은 그 위치, 면적, 층수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따라서 신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이 각 구분소유자 간의 형평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각 구분소유권의 위치, 면적, 층수에 차이가 있다는 점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신건물의 배치 및 설계상의 합리성 및 경제적 타당성, 조합원들이 종전에 소유하고 있는 구분건물의 평형과 대지권 지분의 분포와 그 권리가격의 크기, 구분소유권 배분방식의 형평성, 각 구분소유권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불균형의 정도, 그 불균형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의 존재 가능성, 불이익을 입은 구분소유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 여부, 재건축의 결의나 관리처분계획안 결의시 구분소유권의 귀속 등에 관하여 다수 조합원들이 소수 조합원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강요하였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다9842 판결 참조).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한 다음, 그러한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결의 중 비용분담 및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내용이 소형 평형 소유자의 입장에서 보아 대지지분에 따른 형식적인 산술적 형평에는 다소 어긋나는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결의를 무효에 이르게 할 정도로 실질적인 형평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관리처분계획안 결의에 있어서 형평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