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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28 2013고정116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 22:00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을 찾아온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고 주점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왜 술을 안줘”라고 큰소리 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내보내고 문을 닫자 계속하여 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워 호프집에 있던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 것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녹음 조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