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0. 22:00경 울산 남구 C건물 402호내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을 때리고 허락없이 전화기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빰을 1회 때려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및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안경손괴영수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주거침입에 항거하기 위한 정당방위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와 그 곳에 있는 전화기를 사용하려고 하자 위 전화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뺏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쳐 피해자의 안경이 떨어진 사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고인의 사타구니를 1회 차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한 가해의 수단 및 정도, 그에 비교되는 피고인의 폭행방법 및 그 피해정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