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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4 2016구합1382

의정부고산지구 이주대책대상자부적격 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A지구 이주대책 대상자 부적격 통보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A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6. 10. 9. 지구지정 주민공람 공고를 하였고, 2014. 6. 2.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를 하였다.

◎ 이주대책 시행안내문

1. 이주자택지 대상자 기준일(지구지정 공람공고일인 2006. 10. 9.)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사업지구 내에 허가 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자로서 손실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자 1989. 1. 25. 이후 무허가건물 소유자 및 법인, 단체는 제외

2. 이주자주택 대상자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중 이주자택지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이주자주택의 공급을 요청한 자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공람공고일(2006. 10. 9.)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내에 허가 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자로서, 피고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손실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 1989. 1. 25.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물 소유자 및 법인, 단체는 제외 ◎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 제3조(정의)

2. “가옥”이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한 건축물과 1989. 1. 24.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과세대장에 미등재된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포함한다.

제8조(이주대책 수립대상자 선정특례) ② 종전의 소유자가 이 지침에 의한 이주대책 수립대상자가 될 수 있었던 경우에 기준일 이후에 상속 또는 판결(기준일 전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한한다)을 원인으로 해당 지구 보상계획 공고일 이전에 가옥을 취득하고 거주하는 경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