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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6 2017가단1833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101,130원과 그중 15,640,364원에 대하여 2017. 7. 31.부터 2017. 11.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