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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2 2015가단1948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