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5. 7. 12. 04: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근무의 ‘D’ 음식점에서 술을 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 죽여버린다!
”라고 큰소리로 욕하고, 숟가락 통 덮개, 젓가락, 국자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식탁 위에 올라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같은 날 05:3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F지구대 사무실에서 대기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을 향하여 “너희들! 내가 죽일 수 있어.
총을 쏴봐라.
씹할 놈들아!
너희 자식도 죽여버린다.
"라고 큰소리로 욕하고, 사무실 바닥에 여러 차례 침을 뱉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G의 왼쪽 뺨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식당 운영자와 합의하였던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② 집기를 던지거나 욕을 한다
든지(업무방해의 경우), 지구대 내에서 장시간 소란을 피우거나 옷을 벗는다든지(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등 범행 태양이나 수법 면에서 정상이 좋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