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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5.02.11 2012가단314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B, C, F, I, K, L, M의 소송대리인은 원고 종중의 창립총회에 참석하라는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종중이 당사자인 사건에 있어서 그 종중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의 여부는 소송요건에 관한 사항이고(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다42908 판결 참조),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비법인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이고, 비법인사단이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한 소송은 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결하여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64573 판결 참조). 또한, 종중 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 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74273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 종중은 T의 소집으로 2012. 9. 16. 13:00경 경북 의성군 U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는데, 그 창립총회에서 규약을 정하고, 회장으로 V를 선출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결의하였다.

② 그런데 T는 W자 동아일보에 2012. 9. 16. 오후 4시에 경북 의성군 X에 있는 Y 자택에서 위 X는 ‘AA’의 오기로 보인다

(갑 제5호증의 Y 주소지 참조). 창립총회를 개최한다고 공고하였으나 위와 같이 시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