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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6 2019가단50409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2,285,29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