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집16(2)민,264]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비 농경지를 농경지를 농경기로 분배한 처분의 효력.
본법 시행당시 비농경지를 농경지로 잘못알고 소정절차를 밟아 농지로서 분배를 하였다고 하여도 이 분배처분은 당연무효의 처분으로서 수분배자는 수분배자로서의 지위를 얻을 수 없다.
원고
대한민국 외3명
학교법인연세대학교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4. 4. 선고 67나1998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를 보면 원심은 소론 갑, 을호 각 증의 기재내용과 증인등의진술, 검증의 결과를 종합하여 원래 이 사건 669평이 들어있는 (주소 1 생략) 잡종지 1,350평은 (주소 2 생략) 임야에서 분할되어 나온 (주소 3 생략) 임야 4,600평 중에서 1964.12.22 분할 된 것으로서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에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서 개간되지도 않았거니와, 토질이 좋지않아 개간에 적합한 것도 아니어서 임야의 현상 그대로 있던 것을 소관 구청장이 원고가 이 사건 계쟁토지로 경작한 바 있다는 이유로써 농지개혁법 소정 절차에 따라 (주소 4 생략) 전 4,550평중 800평으로 표시하여 원고에게 분배를 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한 바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원심이 소론갑호 각 증의 내용을 그릇 판단하였거나 또는 심리를 다 하지 못한 위법 또는 소론 을호 각 증을 채택한 과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과연이면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비 농경지를 농경지로 잘 못 알고소정절차를 밟아 농지로서 분배를 하였다고 하여도 이 분배처분은 당연 무효의 처분으로서 원고는 수분배자로서의 지위를 얻을 수가 없다고 할 것이니 이와 같은 뜻으로 판시한 원심판결 이유는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