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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13 2015가단24380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0. 4. 15. 접수 제23340호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등기권자이다.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60세대 규모인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신축ㆍ분양사업의 시행사이고,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이다.

E은 2007. 9. 6. 창원지방법원 2007카합454호로 미등기 상태였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결정을 받았고, 위 가처분등기의 촉탁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9. 7. 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위 가처분결정에 기한 가처분등기(이하 ‘이 사건 가처분등기’라고 한다)가 순차로 마쳐졌다.

원고의 모 F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9. 2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08. 5. 21.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관하여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3. 10. 채권최고액은 150,000,000원, 채무자는 C, 근저당권자는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E은 C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08가합2791호로 이 사건 부동산 등 이 사건 아파트 23세대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2009. 10. 22. C이 E에게 총 공사계약금 5,260,000,000원 중 3,660,000,000원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다.

위 조정의 이행을 위하여 E, C,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 사이에 2010. 3. 11. 이 사건 아파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