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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25 2019가단10408

가등기말소등기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강원도 철원군 H 답 1355.6㎡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1969.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