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등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10. 9. 1....
1. 기초사실 C와 D는 2010. 7. 16.부터 2010. 9. 1.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그 중 별지 목록 1, 2 각 토지는 C가 150분의 65 지분, D가 150분의 85지분, 별지 목록 3 건물은 C와 D가 각 1/2 지분). E는 2010. 9.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원, 채무자 D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받았다.
D는 2013. 4. 21. F 외 3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을 7억 8,500만에 매도하면서 중도금 1억 8,500만원은 E 등에 대한 개인 근저당 채무 해지 금액으로 정하였다.
F 외 3인은 2013. 6. 11. E에게 500만원을 지급한 다음 2013. 6. 25. 7,500만원을 지급하면서 같은 날 E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전액 완납하였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의, 상대방이 D 귀하로 된 완납증명서를 받았고, 다음날 F 외 3인은 E에게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4. 1. 27. D에게 1억원을 대여하면서 같은 날 E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받았다.
원고는 2015. 4. 27.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등기부등본), 6(완납증명서), 을5(송금내역서),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원고는 F 외 3인이 2013. 6. 25. E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완제함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니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피고는 그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은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고, 확정되었다고 본다 하더라도, E가 D와 C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을 당시 E는 D에게 1억원을 이자 연 30%, 변제기 20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