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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1108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학교 통학버스를 운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일자불상경 16:20경 위 초등학교 운동장에 있는 통학버스 안에서 위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 E(여, 11세)이 가장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에게 “생식기에 털이 났냐"라고 물어보았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털이 났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싫다고 함에도 피해자에게 계속 하여 “털이 난 것을 보여줘”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핸드폰에 있는 야한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야한 동영상 보니깐 기분이 어떠냐"라고 말하는 등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과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만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사건 의견서의 기재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해자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