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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2 2019고정113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4. 서울 강남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주)와 피고인 소유의 D BMW 차량을 담보물로 제공하여 대출금 4,000만원, 대출금리 14.04%로 60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2015. 11. 1.부터 2021. 10. 10.까지 월불입금 779,753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대출 약정을 하고 그에 따라 피해자에게 위 차량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8. 10.부터 피해자에게 위 원리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변제를 독촉받던 중 그 무렵 피해자 몰래 성명불상인(일명 ‘E실장’)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차량을 건네주어 그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차량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대출신청서 및 약정서, 대출신행 전, 후 신용조회표, 대출금이체처리확인서, 기한이익상실 통지서,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등본, 차량 사진, 경매 전 자동차인도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8. 10.경 ‘E실장’에게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300만 원을 교부받기는 하였으나 ‘E실장’에게 차량을 제공한 뒤 불과 3일 만에 다시 차량을 돌려받았으므로 차량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었다고 보기 어려워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