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5.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8. 21:30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남구 압구정로 113 한남대교까지 약 7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ㆍ장소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서울 강남구 이하 명칭 불상의 대교 진입로에서부터 같은 구 압구정동 한남대교 진입램프까지 불상의 거리를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금지된 자동차전용도로인 올림픽대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 및 호흡측정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3부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