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31332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900,000원, 선정자 B에게 19,228,008원, 선정자 C에게 18,22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900,000원, 선정자 B에게 19,228,008원, 선정자 C에게 18,22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