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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누17669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4.1.15.(960),212]

판시사항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 소정의 통지절차의 성질 및 이를 결한수용재결의 효력

판결요지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이 규정하는 통지절차는 기업자와 토지소유자와의 사이에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준비절차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그 통지에 특별한 요식절차가 필요한 것도 아니므로 사업인정의 고시 후 토지소유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기간 동안 기업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에 토지의 취득조건 등에 관하여 실질적인 협의가 진행된 이상, 협의에 앞서 기업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위 시행령이 정하는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통지한 바가 없다고 하여 그 협의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사유로 삼을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범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토지수용법 제25조 는 기업자로 하여금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 수용할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기업자는 위의 협의를 위하여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 즉시 '협의기간 및 방법',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이 규정하는 위와 같은 통지절차는 기업자와 토지소유자와의 사이에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준비절차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그 통지에 특별한 요식절차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또 이러한 통지절차를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업인정의 고시 후 토지소유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기간 동안 기업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에 토지의 취득조건 등에 관하여 실질적인 협의가 진행된 이상, 협의에 앞서 기업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위 시행령이 정하는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통지한 바가 없다고 하여 그 협의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이를 들어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사유로 삼을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기업자인 피고 신동아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수차례의 면담과 전화통화 등을 통하여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의 취득을 위한 협의절차를 실질적으로 모두 이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이와 같이 피고 회사와 원고 사이에 실질적인 협의절차가 이루어진 이상, 피고 회사가 그 협의에 앞서 원고에게 위 시행령 제15조의 2 제1항 소정사항들을 구체적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이 사건 수용재결이 위법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회사와 피고 대한생명 제2직장주택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신청을 받은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그 손실보상액 산정을 위하여 감정평가업자들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 그 감정평가액이 위 피고들이 재결신청시 제시한 보상액에 미치지 못하자 위 피고들의 제시금액을 그 손실보상액으로 결정하였고, 이의재결청인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의재결을 위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한 정일감정평가법인과 새한감정평가법인의 각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에 비추어 수용재결이 정한 손실보상액이 적정하다 하여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으며, 또 위 각 감정평가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는 것인바,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이 감정평가결과에 비추어 적정한 이상,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인근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이 그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이나 공시지가 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결정되었음에 비하여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의 손실보상액은 그 비율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수용재결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의재결이 정한 손실보상액인 평당 금 400만원은 당초 원고와의 협의과정에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제시하였던 평당 금 700만원 보다 적은 금액이어서 이의재결은 위법하다는 것이나, 원심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협의과정에서 평당 금 700만원을 보상액으로 제시하였다고 인정한 바 없음이 분명하므로 논지는 원심이 인정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들어 원심을 비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을 뿐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이 사건 수용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평당 금 700만원으로 제시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박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