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압류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함.[국패]
광주지방법원-2015-가합-57180 (2016.11.03)
피압류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압류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음.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절차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5조 채무불이행에 따른 절차
광주고등법원-2016-나-16237 (2017.08.16)
대한민국
00주식회사
광주지방법원-2015-가합-57180 (2016.11.03)
2017.06.14
2017.08.1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458,319,446원 및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2쪽, 제18행, 제3쪽 제2행 각 '00로2가 202-2'를 '00로2가 20-2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5쪽 3)항 부분의 '21,096,675,695원'을 '21,096,676,000원'으로 같은 쪽 두 번째 표의 2007 사업연도의 결산서상 금액 '40,308,316,000원'을 '40,136,494,000원'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