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및전부명령][공2009상,105]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결정과 그 의무위반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가처분의 집행기간 내에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결정과 함께 그 의무위반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간접강제결정 자체가 독립된 집행권원이 되고 간접강제결정에 기초하여 배상금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절차는 간접강제절차와 독립된 별개의 금전채권에 기초한 집행절차이므로, 그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반드시 가처분결정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 집행을 위해서는 당해 간접강제결정의 정본에 집행문을 받아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61조 , 제292조 , 제301조
대법원 2001. 1. 29.자 99마6107 결정 (공2001하, 1439)
채권자(소송대리인 변호사 기세운외 1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합의부로 환송한다.
재항고이유를 본다.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결정과 함께 그 의무위반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간접강제결정 자체가 독립된 집행권원이 되고 간접강제결정에 기초하여 배상금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절차는 간접강제절차와 독립된 별개의 금전채권에 기초한 집행절차이므로, 그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반드시 가처분결정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고, 다만 그 집행을 위해서는 당해 간접강제결정의 정본에 집행문을 받아야 한다.
위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결정과 함께 그 의무위반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가처분에 대한 재판의 집행기간이 있고 이 사건 가처분의 집행기간이 도과한 후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것만으로도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에는 간접강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재항고인이 집행문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심리한 후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아울러 항고법원은 단독판사 등이 한 인가처분에 대한 항고 또는 즉시항고로 보아 재판절차를 진행하므로 제1심결정은 사법보좌관의 결정이 아닌 단독판사의 결정을 기재하여야 함을 지적하여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