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압류처분취소][집34(1)특,300;공1986.5.1.(775),648]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소정의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의미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소정의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라 함은 손원처분을 할 당시에 있었던 재산을 말하고 결손처분을 한 뒤에 체납자가 새로 취득한 재산은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석락
도봉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제1항 의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라 함은 결손처분을 할 당시에 있었던 재산을 말하고 결손처분을 한 뒤에 체납자가 새로 취득한 재산은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그 명문상 명백하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판결을 살펴보면, 피고는 원고가 1982.2.28. 납기의 부가가치세 금 8,467,683원과 같은해 4.30. 납기의 부가가치세 금 6,397,950원을 체납하고 달리 재산이 없다고 각 1982.3.30.과 같은 해 6.30.에 결손처분을 하였는데 그 뒤 1984.6.19. 원고가 그 해 6.14.에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때에 그 계약금으로 지급한 금 8,000,000원은 위 결손처분당시 원고가 세들어 살던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소 생략) ○○아파트 △동 □□□호의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은 것이라 하여 위 각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으로 압류하였다는 것이나 이 부동산은 위 결손처분 당시에 원고의 소유였던 것으로 새로 발견된 재산이 아님은 물론 위 전세금 금 8,000,000원도 소외인이 낸 돈으로 보여져 이 사건 압류처분을 취소한 원심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